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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집단감염 온상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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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집단감염 온상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 "집합금지"

입력
2021.01.04 11:23
수정
2021.01.04 16:29
0 0

11월27~12월27일 방문자·종사자 포함
?8일까지 보건소서 진단검사 받아야
위반 시 벌금·과태료·방역 비용 청구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 두번재)이 4일 BTJ열방센터 직접 방문, 센터 관계자에게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상주시 제공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 두번재)이 4일 BTJ열방센터 직접 방문, 센터 관계자에게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상주시 제공


전국 교회발 집단감염 고리로 부상한 경북 상주시 화서면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모두에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동시에 방문자는 8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주열방센터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방문자는 물론 직원도 집합이 금지된다.

경북 상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4일자로 발령하고, 지난해 11월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상주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집합금지 및 진단검사 대상엔 열방센터 종사자와 거주자, 인터콥 상주지부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상주 BTJ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쳐

상주 BTJ열방센터. 홈페이지 캡쳐


이는 상주열방센터가 지난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교회발 집단감염의 고리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ㆍ집합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경북 경산시 상주시, 충북 충주시 등에서 상주 열방센터 방문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확진자 중 일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상주열방센터 행사에 방문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열방센터를 매개로 코로나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주열방센터가 제2의 신천지로 부상한 셈이다.

상주열방센터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를 표방하는 인터콥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전국의 교회 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 이곳에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때문에 이곳에 확진자가 다녀갈 경우 전국의 교회로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 동구의 한 교회 등 대전권에서만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0명을 넘었다. 충북에선 최근까지 충주 12명, 음성 6명, 청주 2명, 옥천 2명, 제천 1명 등 모두 1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인터콥 울산지부 행사와 관련한 확진자도 100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역시 상주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로교회, 제2울산교회 교인이 각 2명, 3명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상주시 인터콥 상주 BTJ 열방센터에 열린 집회 참석자 중 10명의 울산지역 감염자를 확인했다.

BTJ열방센터 상주지부 선교회는 인터콥은 상주 열방센터 내에서 예정된 모든 집합 행사 모임을 뒤늦게 취소했다. 상주시는 지난달 초 열방센터 행사 참석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명단제출을 요구했으나 한때 불응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전국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요청했었다.

한편 인터콥선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사과의 뜻을 전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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