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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헬스장서 관장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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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헬스장서 관장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입력
2021.01.03 19: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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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자 커뮤니티 추모 이어져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부작용"
피트니스 사업주,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에서 50대 관장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헬스장 운영자들이 경영난에 몰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원은 "지난 2~3월에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헬스장 운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불행이다"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헬스업계에 곡소리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대구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됐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최근 스키장과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된 반면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17일까지 연장되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식당과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실내체육시설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선 상태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오전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6,500만원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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