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지·거래 72명은 입건
전남경찰청은 불법 촬영 음란물을 제작에 관여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1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혐의를 받는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18명은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바일 채팅 앱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중 82%에 해당하는 70명은 통신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로 나타났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청과 관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했다. 특별수사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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