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음식점 등 소상공인 2차 피해예방
사생활 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민 사생활 침해와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경남도 인터넷방역단'을 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방역단은 블로그, 누리소통망 등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사항과 정보공개 기간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장소 등의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기관,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 등에서 시일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떠돌고 있어 확진환자의 낙인효과와 방역소독 완료된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상황의 2차적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방역단은 자체 시스템 검색과 도 코로나19 누리집(http://코로나19경남.kr) 내 ‘인터넷방역단 확진자 동선 삭제 신고’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활동한다.
활동은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 공간의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의 자발적 삭제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특히 사생활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발적으로 삭제 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인터넷방역단에서 모니터링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또 확진자 정보의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량의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강승제 경남도 정보담당관은 “확진자의 불필요한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SNS) 소유자의 호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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