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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노사갈등 유성기업 10년만에 해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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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노사갈등 유성기업 10년만에 해결 국면

입력
2020.12.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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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2월 1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성기업 노사가 10년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유성기업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포함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 87.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합의안에는 2011∼2020년 임금ㆍ단체협약과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ㆍ고발 취하,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철거와 재발방지 약속, 쌍방 유감표명, 노조간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는 내년 1월 초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성기업 노조는 “오늘의 합의와 타결은 10년의 투쟁과정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마음에서 한발 양보했고, 회사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합의 조항’에 대한 사측의 불이행으로 노조가 파업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이 해고됐다가 이듬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해직자 27명이 복직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4월 유시영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조합원 7명이 김모 노무담당 상무를 1시간 동안 집단 구타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유성기업 노사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잠정 합의라는 무거운 숙제를 끝낸 만큼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최종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오랜 갈등으로 지친 직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와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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