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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갔다" 잘못된 동선 공개로 폐업, 배상 절차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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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갔다" 잘못된 동선 공개로 폐업, 배상 절차 시작됐다

입력
2020.12.31 15:31
수정
2020.12.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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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업주 손해 배상?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에게 동선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에게 동선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실수로 동선이 잘못 공개돼 피해를 본 음식점 업주에 대한 피해 배상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 수영구는 잘못된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돈가스 체인점 업주 A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가입된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실수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수영구를 비롯해 부산진구, 서구, 중구 등 4곳이 가입했다. 부산시는 내년 가입할 예정이다.

피해 업주 A씨는 영업손실과 폐업손해를 포함해 3억8,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은 공제회 보험사정사가 A씨의 손해를 측정한 뒤 보험사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업주 A씨의 돈가스 체인점은 올해 2월 21일 수영구 보건소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잘못 공표됐다. 확진자가 해당 돈가스 체인점의 다른 지점을 방문했는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으로 착각해 표기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A씨 지점은 손님이 끊겼고 올해 6월 폐업했다. A씨는 이정화 부산시의회 의원 등의 도움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가배상 재심 신청도 한 상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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