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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무더기 확산 종교기관 등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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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무더기 확산 종교기관 등 경찰에 고발

입력
2020.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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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라마나욧기도원, 예람교회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 영업시간 위반 업소도 과태료 부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서산시 제공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원인을 제공한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원과 직접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0여명에 이른다.

기도원측은 기도회 당시 1m 이상 거리 유지도 하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람교회는 라마나욧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교인 4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는 지난 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다 무단 이탈한 12명도 고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1943 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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