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긴 라마나욧기도원, 예람교회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 영업시간 위반 업소도 과태료 부과
충남 서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원인을 제공한 라마나욧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라마나욧기도원은 지난 10일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음암 예람교회, 서산 운산 성결교회, 대전 은혜교회 교인 등 수백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원과 직접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0여명에 이른다.
기도원측은 기도회 당시 1m 이상 거리 유지도 하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람교회는 라마나욧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일요일 예배 후 교인 4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는 지난 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다 무단 이탈한 12명도 고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1943 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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