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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사무국장 "교정당국의 동부구치소 운영 직무유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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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사무국장 "교정당국의 동부구치소 운영 직무유기 수준"

입력
2020.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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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사무국장 "마스크 예산 없다는 건 뻔한 변명"?
"법원·검찰 가두고 보자는 관성에 교도소는 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750여명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쓴 종이를 밖으로 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750여명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쓴 종이를 밖으로 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져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감옥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해 온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교도소의 과밀 수용 환경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의지 부족이 동부구치소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여러 수용시설에서 재소자 대상 교육 등을 담당했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도 50회 이상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 확산 10개월인데 마스크 지급 안 돼... "의지 문제"


3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배우한 기자

30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배우한 기자


오창익 사무국장은 교정 당국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이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을 했다"며 "코로나가 2월이나 3월 쯤이면 교정당국도 긴가민가할 수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민이 학습한 게 열달이 넘었고 교정 당국이 이를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사무국장은 동부구치소에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홀대하는 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부구치소는 12월 2일에야 어떤 교정위원이 마스크 2,500장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대규모 감염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인해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오 사무국장은 "뻔한 변명"이라며 "교도소 전체 수용자가 5만명이 넘으니 상당한 돈이 들지만, 종교기관 등을 통해 기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재소자 한 명만 감염돼도 복도 전체가 위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일부를 이감하기 위한 호송버스가 3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배우한 기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일부를 이감하기 위한 호송버스가 3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과밀 수용과 교도소 환경 또한 문제로 꼽혔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한 방에서 대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이 함께 쓰는데 굉장히 힘들다"며 "이런 환경에선 교화도 교정도 뭣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교도관과 재소자가 분리돼서 생활하는 게 아니다. 한 방에서 어떤 재소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동 복도 사람들 전체가 위험해 지고 교도관도 위험해 진다"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4조는 수용자의 독거수용(한 방당 한 명 수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구치소 내 과밀 수용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형집행법에는 혼거(한 방에 여럿 수용)를 허용하는 단서조항 3개가 있는데다 교정시설 운영의 현실상 독방 수용이 어렵다. 오 사무국장은 "범죄자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사무국장은 "한국 감옥 수용자 5만명 중 절반이 미결수"라며 "정말 위험한 사람,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은 구금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나 법원은 일단 가두고 보자는 관성이 있어서 교도소가 만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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