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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후진술서 "참회하는 마음" vs 특검 "징역 9년 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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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후진술서 "참회하는 마음" vs 특검 "징역 9년 선고해 달라"

입력
2020.12.30 19:29
수정
2020.12.30 20:3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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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결심... 내달 18일 선고
특검 "승계 위해 뇌물공여"... 이재용측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 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또, “(앞으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 뇌물ㆍ횡령 인정액수를 2심(36억원)보다 대폭 높인 86억원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날 재판에선 최대 쟁점인 ‘뇌물’의 성격에 대해 양측이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고경제권력자인 이 부회장은 상호 ‘윈윈’하는 사이였다”며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공여죄의 양형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뇌물을 줌)’에 해당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파기환송 전 2심 결론과 비교할 때 뇌물ㆍ횡령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점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사유”라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ㆍ직권남용적 (뇌물) 요구에 의해 수동적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 삼성은 뭐했느냐’ 등의 강한 질책이 있었고,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는 감경요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100%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향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앞서 석명을 요구한 역대 삼성 총수 관련 8개 범행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대외후원금 심의절차 강화 △지배구조 개편 관련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 △내부거래 심의 강화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8개 범행은)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사업지원TF를 통해 총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법감시제도 평가 과정에서 사업지원TF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특검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으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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