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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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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입력
2020.12.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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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두 달간
정부 행정협의조정위 권고대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자료사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자료사진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두 달간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조업정지에 따른 준비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경북도간 이견으로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경북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처분을 미루다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지난 9일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본회의를 연 뒤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조업정지 처분은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지만, 제련소 측은 소송 등을 통해 처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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