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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위반 5번 걸리면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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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위반 5번 걸리면 '시설 폐쇄'

입력
2020.12.30 11:47
수정
2020.12.30 15:05
5면
0 0
2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단이 항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2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단이 항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시행령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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