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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도, 2개월은 퇴거 조치 금지"…미국 뉴욕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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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도, 2개월은 퇴거 조치 금지"…미국 뉴욕주 법안 통과

입력
2020.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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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로 타격 입은 세입자 보호

26일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 한 상점이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 문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26일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 한 상점이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 문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州)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퇴거를 임시로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기본적인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는 긴급의회를 열어 일명 '부동산 모라토리엄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골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최소 60일간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가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퇴거 사건은 60일간 절차를 멈추도록 했고, 새로운 퇴거 절차는 적어도 내년 5월 1일까지 시작할 수 없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바로 서명해 즉시 발효됐다. 앞서 시행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상황이라 의회가 크리스마스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컨설팅 회사 스타우트에 따르면 뉴욕에만 120만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임대료 체납 문제는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집세를 연체했거나 다음달까지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1,100만명에 이르고, 미 전체에 체납된 월세 규모만 700억달러(약 76조5,450억원)에 달한다.

초당적 지지로 법안은 통과됐지만 임대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 법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만 연기시켜 주고,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임대인들에겐 혜택이 적다는 비판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여러 소매업자들의 폐업으로 소규모 임대인 역시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NYT는 "새 법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시한이 끝나면 밀린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언제 소득을 회복해 쌓인 집세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13억달러(1조 4,215억원)규모의 임대료 경감책도 시행하지만 전체 체납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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