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
전남 완도군은 부속 도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원 요금제는 완도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 부서 도서는 △금일읍의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의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다. 또 △군외면의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의 모황도 △청산면의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의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의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의 덕우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1,000원 미만이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원 이상인 곳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 완도군은 1,000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과 1,000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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