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확진 판정?
당뇨 등 기저질환... 형집행정지로 석방
생활치료센터 이송 사흘 만에 결국 숨져
유족 측 "중환자 방치" 교정시설 대처 비판
노무현 정부 초반 정국을 강타했던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외부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누적 확진자가 7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튿날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신부전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윤씨는 수감 중에도 주기적으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 위험성에도 불구, 교정당국이 중환자인 윤씨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이달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열 등 증세로 22일 재차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씨 측 관계자는 "윤씨가 이달 15, 16일쯤 교도관과 동행해 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밀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구치소 측이 중환자를 위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주가 흐른 이달 18일에야 직원 및 수용자 2,800여명을 상대로 전수검사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씨 측은 또, "형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진 윤씨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며 향후 교정당국의 미비했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채고 정치권에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그는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한테서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6월 징역 4년 6월형을 확정받아 수감생활을 해 왔다.
법무부는 윤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윤씨가 기저질환자임을 감안해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돼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 장관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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