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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점·헬스장 절반, 현금가 할인…카드 계산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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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점·헬스장 절반, 현금가 할인…카드 계산은 10% 할증

입력
2020.12.29 08:50
수정
2020.12.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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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3곳 조사 결과...현금 결재 할인도 4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류점이나 헬스장의 절반 가까이가 신용카드 결재 가격과 현금 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1월 9~20일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여신전문협회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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