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달라지는 것들 안내 책자 발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기초연금 대상도 확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주식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다소 줄어든다.
저소득 구직자ㆍ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고, 고등학교 2~3학년에만 적용되는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6개 정부기관 정책 중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 274건을 분야ㆍ시기ㆍ기관별로 묶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동시 인상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일반 납세자 기준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3.0%, 6.0%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6~42%)+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기본세율 구간이 6~45%로 바뀌고, 추가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20%포인트로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차익의 70%, 보유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은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은 1월 1일부터인데, 내년에 부과되는 세금은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여기에 맞춰 6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 ISA로 주식투자도
증권거래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0.02%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0.1%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증권거래세는 0.08%가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가 없는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율이 0.25%에서 0.23%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고, ISA를 활용해 주식투자도 가능해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모든 금융상품에 설명 의무 준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혜택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주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주류 위탁제조도 가능해진다.
국민취업제도 시행·고교무상교육 전면화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생에만 적용되는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돼,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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