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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하는데...대전서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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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하는데...대전서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 적발

입력
2020.1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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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2곳 영업금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어겨
대전경찰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유흥시설 2곳은 영업금지 명령을, 음식점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어겼다.

경찰은 3곳의 업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 국가재난사태로 번지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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