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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경찰청·청와대 보고 없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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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사건, 경찰청·청와대 보고 없이 처리됐다"

입력
2020.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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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건은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 사건을 경찰이 적정하지 않게 처리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암장(사건을 의도적으로 묻어 버림)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28일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1월 12일 내사종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를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며 "당시 서울경찰청과 본청,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며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다음 날인 7일 사건 직후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11월 9일 기사는 "목적지 도착 후 피혐의자(이 차관)를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한 뒤, 나흘 뒤인 16일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에게 알렸다.

경찰의 사건 처리를 두고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건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택시가 '운행 중'일 때 기사를 폭행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을 검토해야 했다는 것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서초서는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답했다. 사건 관련 추가 설명에 나선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종결한 서초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이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김 청장은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 관계인과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해 종결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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