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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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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옷 속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20.1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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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1000만원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옷 속에 얼음을 집어넣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형사4단독(부장 서근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도내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생후 15개월이 지난 아이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반 아이들과 얼음 놀이를 하던 중 “얼음이 차가워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자 잠깐 넣었다가 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옷 안에 얼음을 넣은 직후 동료 보육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얼음을 넣은 점에 비춰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악을 쓰며 울자 동료 보육교사가 현장에 있던 아동 3명을 모두 보육실로 데려가 진정시키고 피해아동 부모에게도 알린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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