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시장 경쟁제한 크다고 판단
6개월 이내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요기요 인수전 가열 전망...시장 재편 빨라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한다.
DH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요기요'도 조만간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시장 개편도 전망된다. 배달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유통사와 식음료 회사 등은 배달앱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DH가 국내서 운영하는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며 "DH에게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지분 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형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DH는 "우리 첨단 물류시스템과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이 우형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하면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독점적 회사가 탄생하느니만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두 회사 앱은 분리·독립해 운영해야 하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도 금지된다.
DH가 공정위 명령을 따를 경우 국내 2위 배달앱인 요기요도 조만간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시장 재편도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유통 및 식음료 회사 등은 관련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하지만 쿠팡, 카카오, 위메프 등 기존 온라인 배송업체들도 최근 이 시장에서 활발히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배달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미 확보한 기존 배달앱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며 "요기요를 인수하면 단숨에 배달앱 시장 2위로 부상하느니만큼, 치열한 인수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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