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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트럼프, 결국 예산안 서명... 연방정부 운영 중단 위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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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트럼프, 결국 예산안 서명... 연방정부 운영 중단 위기 피해

입력
2020.12.28 15:00
수정
2020.12.28 15:44
15면
0 0

2500조 규모 경기부양·연방예산에 서명
트럼프, 개인 지급액 2000달러 인상 주장
조지아 상원 결선선거 의식, 입장 바꾼 듯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7일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7일 휴가지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몽니'를 부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엿새 만에 돌아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서 개인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등 공치사도 빼놓지 않았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9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 일괄(예산) 책정을 담은 법 ‘H.R. 133’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 곧 정보가 나올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운영 중단(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예산안 서명 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미 의회는 경기부양안 9,000억달러(약 990조원)를 포함한 2조3,000억달러(2,540조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21일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소득 7만5,000달러(8,276만원) 이하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000달러(220만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26일부터 코로나19 실직 피해자 지원 조치가 중단됐고, 29일부터는 예산안 고갈로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NDAA)을 28일 재의결, 다음 수순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상원까지 다시 통과해야 일반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방안 등이 담긴 NDAA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 직전 내년 1월 4일 조지아주(州)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1월 5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석 중 1석이라도 차지하면 상원 장악이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 거부 입장을 고수했을 경우 공화당 후보들이 선거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마음을 바꾼 것은 상원 선거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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