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30여척에 30일 0시까지 복귀 통보?
500여명 조업 중…음성 판정 받아야 재출항
경북 포항시가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상 어선 선원들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기는 포항시가 처음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해 과메기, 대게 '농사'를 망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다.
포항시는 27일 오후 구룡포항에서 나간 모든 선박 승선자는 30일 0시까지 귀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은 선원은 출항할 수 없다.
이는 구룡포 지역에서 최근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사흘간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룡포항은 강원과 경북을 통틀어 오징어와 대게 잡이 어선이 가장 많은 동해안 최대 어업기지다. 특히 겨울철 특수인 과메기와 대게 산지로, 지금이 연중 어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구룡포항을 출항,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130여척에 이른다. 승선원은 500명이 넘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어민들은 바다 위에서 함께 숙식하기 때문에 한명이 걸리면 전부 감염될 수 있다"며 "30일 0시까지 귀항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모든 선박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이날 0시부터 모든 구룡포읍 주민과 실거주자, 영업 등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룡포 지역 인구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618명이다.
포항시는 또 구룡포읍내 다방과 노래연습장에 집합을 금지하고 구룡포읍 소재 내 3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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