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도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거리두기 연장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은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며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한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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