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공무원 민원 처리 '의지' 있었다면 '직무유기' 처벌 못 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공무원 민원 처리 '의지' 있었다면 '직무유기' 처벌 못 해"

입력
2020.12.27 14:19
수정
2020.12.27 14:27
0 0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청 공무원이 민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네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2개월 동안 해당 민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A씨의 행위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해 선고를 미루고, 일정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을 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A씨에게 '업무 처리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민원 이후 세 달 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 점 △A씨가 처리하는 민원이 1년에 1,200건이 넘는 점 등 민원 처리를 충분하게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빠짐없이 민원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