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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 안에선 10명까지만 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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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 안에선 10명까지만 대기 가능

입력
2020.12.27 14:3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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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오전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이달 15일 오전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8일부터 시중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인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된다. 최근 한 확진자가 '돈을 찾아둬야 한다'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여러 소동이 발생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 내 불안감이 높아지자 내린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고객 대기 공간에는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설치되는 '고객 대기선'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채 기다려야 한다. 대기 공간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고객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창구에는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또는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렵거나 공간 제약으로 최소 1.5m 거리 띄우기가 어렵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해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 2, 4번 창구를 폐쇄하고 1, 3, 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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