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6월(598건 14억여원), 8∼12월(538건 12억여원) 두 차례 걸쳐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시는 이번에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다만 공유재산을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감경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계기로 민간 부문에서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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