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중고거래앱에 비키니 수영복 판매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승휘)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중고거래앱에 올라와 있는 비키니 수영복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인 20대 여성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자가 이거 사도 되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자위행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3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던 A씨가 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인터넷을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근절을 위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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