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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정부 코로나 3차 현금 지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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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정부 코로나 3차 현금 지원 윤곽

입력
2020.12.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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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50%→70%
3차 지원금 5조원 육박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한산한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한산한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에다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기본 틀은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차 때와 같은 방식의 기본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안에서도 차등을 두는 문제는 막판 조율 중이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액공제 수준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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