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위해 당할까 두렵다" 출석 거부
법원,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무죄"
대법 "증인채택 취소는 법원 재량 벗어나"
재판부가 핵심 증인을 소환하려는 노력 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 도의원이었던 A씨는 2018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다. 그는 2017년 8월 경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1인당 1만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며 5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제보자의 신고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그는 “A씨가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될 경우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는 재판부 직권으로 소재탐지 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보자가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결국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제보자 진술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죄신고자법의 취지에 비춰 1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고, 원심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범죄신고자법의 취지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신고자법은 신고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위한 효과적 방법은 신고자 등의 법정 진술을 통해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법원에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불가능한 게 아닌데도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는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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