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맞춤형 화재설계가 가능한 새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새 설계기준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부 공간구조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해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 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설계기준은 건축물 내 모든 사람이 피난 가능한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새 기준을 통해 자유로운 건축 설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용도와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새 설계기준과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했다. 과천 등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에 시범 적용도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은 대형 쇼핑몰 등 법규 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새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 및 재산 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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