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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직 복귀한다... 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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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총장직 복귀한다... 법원,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입력
2020.12.24 22:02
수정
2020.12.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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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 소송(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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