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한별 남편·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한별 남편·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24 11:21
0 0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석 전 대표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