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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비닐하우스 외국인 근로자 사망...경찰 “동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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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비닐하우스 외국인 근로자 사망...경찰 “동사 가능성 낮아"

입력
2020.12.24 09:55
수정
2020.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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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규명 위해 부검 진행 중

구급차, 응급차. 게티이미지뱅크

구급차, 응급차.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경기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 들어갔다.

2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0일 포천 일동면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외부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일동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를 기록했다.

A씨는 약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이 농장에서 채소 재배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숙소에서는 2년 전부터 5명의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발견 전날 함께 지내던 동료들은 외박했으나 A씨 혼자 숙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과 관련해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한 동사(凍死) 가능성은 낮게 봤다. 비닐하우스 속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방 안에서 생활해 동사로 이어질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당시 응급처치로 심장제세동기(AED)를 사용하면서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난방기를 꺼둔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일간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동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가 숨질 당시 각혈, 혈변 등 출혈이 흔적이 발견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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