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조합원에 250만원 건네
조합원은 마을 주민 3명에게 10만원 씩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의 ‘돈 선거’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눈을 피해 여전히 돈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사려 하는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합장 동시선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예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을 받지만, 선거 때 반복되는 돈 선거로 인해 조합장 선거에 대한 조합원을 비롯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깊다.
23일 치러진 경북 구미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한 후보가 돈으로 표를 사려했지만 꼬리가 잡혔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 A 씨와 조합원 B 씨를 선거인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지인인 조합원 B 씨 집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배부해달라고 현금 2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다음날 B 씨는 조합원인 마을주민 3명에게 현금 10만씩을 나눠주려 했고 이 중 2명에게 돈을 건넸다.
선관위는 B 씨 집에서 아직 배부하지 못한 현금 220만 원을 발견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선거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라며 ”연말연시를 의례적인 행위로 포장된 각종 선거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뤄진 해평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조진래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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