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해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예배 인원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한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구리시 D학원은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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