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재판부의 '대여' 판단과 달리 '투자'로 해석
조국은 '대여' 주장하며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판단에 영향 미칠 수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지급한 10억원은 대여가 아닌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향후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선 재산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 10억에 대한 수익금 취득... 法 "횡령은 아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정 교수가 조씨와 코링크PE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것은 횡령이 아니다"라고 봤다. 문제의 10억원 성격에 대해 '투자금'이라면서도, 정 교수가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횡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 탓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조씨에게 5억원을 투자하되, '연이율 11%로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했다. 2017년 2월엔 기존 5억원에 더해 동생 정모씨 명의로 5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정 교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코링크PE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5,7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었다. 정 교수의 행위를 코링크PE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이라고 판단한 이유였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줄곧 "10억원은 투자한 게 아니라, 조씨와 코링크PE에 대여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처럼 "첫 번째로 투자된 5억원의 경우, (법리적으론) 횡령이 맞고, 나머지 5억원은 횡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1차 투자 5억원'은 정 교수와 조씨 간 계약이기 때문에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정 교수는 약속한 수익금을 받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 그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0억이 투자라면, 조국은 '대여'로 허위 신고한 셈
그러면서도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은 ‘투자’ 목적임을 인정했다. '대여'라고 본 조씨의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1차 투자 5억원'에 대해 “조씨가 정 교수에게 월ㆍ연리가 아닌 만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여의 증거라기보단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인 간 채권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추후에 투자한 5억원에 대해서도 “코링크PE와의 동반성장이라는 제안을 받고 투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비춰,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백지신탁 의무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가운데 '조범동과 코링크PE에 8억원(정 교수 동생이 투자한 2억원 제외)을 투자한 것을 사인 간 채권으로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는 탓이다. 게다가 이날 유죄 판단을 받은 일부 차명투자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나, 그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ㆍ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은 물론, 정 교수와 함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 개인용 컴퓨터(PC) 은닉을 지시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들 두 부분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이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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