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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갓난아기 냉동실에 2년간 숨겨온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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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갓난아기 냉동실에 2년간 숨겨온 친모 구속기소

입력
2020.12.23 16:46
수정
2020.1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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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2년간 숨겨온 친모 A(41)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말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최근까지 2년여간 집안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큰아들(7)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2)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여수시는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같은 달 27일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숨진 아기에 대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딸도 출생신고를 하고 A씨의 친권 상실 청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큰아들을 제외한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위에도 쌍둥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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