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시 의사국시 자격도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정 교수가 딸 조모(29)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표창장과 확인서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주요한 발판이 된것이라, 상급심 결과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진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가 동양대에서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 역시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위조 행위가 실제 조씨의 의전원 진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며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하게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위법행위(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법원이 △진학 관련 서류 자체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런 허위 경력이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명백하게 판단함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진학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시에서 낸 경력이 위조됐다면,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지난해 10월 전호환 당시 부산대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 입학이 취소될 것”이라며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7월 취임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산대 측이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부산대는 이날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법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이야기다. 통상 입시요강에는 '위변조 서류 제출시 입학 자체가 취소된다'는 경고 문구가 담겨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간주된다.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씨는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렀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국시 지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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