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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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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12.23 15:3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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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상품권 1,000억원 발행
코로나 피해기업에 자금 지원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지하도ㆍ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ㆍ청소원 인건비 부담분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소유재산이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재산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으로, 서울시는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투자ㆍ출연기관의 수익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해주거나 경영개선 등을 통해 만회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만9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ㆍ관리비 총 685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일반 상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정부가 종합적인 임대료 대책을 발표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28일부터 시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시에서 10% 추가 적립을 해주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20%+알파(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액면가가 11만원인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ㆍ카페, 목욕장, PC방, 이ㆍ미용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비플제로페이ㆍ체크페이 등 15개 결제 앱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결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스마트폰앱 ‘지맵(Z-Map)’이나 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소가 어디인지 검색한 후 구매하는 게 좋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이 미리 결제하면 감소된 매출을 그만큼 만회할 수 있고, 손님은 결제된 금액만큼 거리두기 완화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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