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오랜 친구 이용한 범죄지만 돈 갚고 반성"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김승현(42)선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방 판사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 친구 A씨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돈을 갚지 않은 김씨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고급 승용차에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21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측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경찰에 고소하니 1,000만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4,000만원, 사기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나머지 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이후 A씨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최후진술에서 “친구였던 A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오랫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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