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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차관 사건 교통범죄 전담 형사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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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용구 차관 사건 교통범죄 전담 형사5부 배당

입력
2020.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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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경찰 수사지휘 여부는 미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가법이아니라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고발장은 '당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제출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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