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경찰 수사지휘 여부는 미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가법이아니라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고발장은 '당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제출됐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