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정부와 함께 자영업자 도울 방안 내놓을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정부와 함께 자영업자 도울 방안 내놓을 것"

입력
2020.12.23 11:15
수정
2020.12.23 11:53
0 0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YTN 라디오 인터뷰
"가족 모임·아이 돌봄·직장 동료끼리 식사는?가능"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는 23일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내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조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닌 원초적 모임이라 사적 모임의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직장 동료 간 일상적인 식사, 구내식당에서의 식사 등도 사적 모임이 아니다"라며 "아이 돌봄도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식 상견례는 일시적 사적 모임이 된다"면서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50명 이하까지는 허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골프 모임은 경기가 목적이 아니라 친목 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어서 집합 금지 대상"이라며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했을 경우 4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전했다.

처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의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단속과 관련해선 "경기도 차원에서도 35개 시군구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며 "주말이면 교회 등 각종 종교시설에서도 위반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의 우려와 관련 "현재 수도권에서 전체 72%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고 지역 간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멈춰야만 지방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통보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대 학생들에게는 불편이 있는지 현재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