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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입력
2020.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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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9쌍·올해 64쌍 연간 이자 100만원 지원?
인구증가시책 효자 노릇 톡톡… 3년간 지원

경북 문경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담당자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담당자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3일 문경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문경시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3년간 무상 지원한다.

아기를 출산하면 2년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간 이자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신청 대상 규정을 보면 부부 모두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 가구소득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없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월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인구 문제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문제 등 복합적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인구의 대도시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젊은 남녀의 결혼기반 비용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문경시는 신혼부부에게 지난해 29쌍 올해 64쌍이 각각 지원을 신청했다.

문경시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문경시 인구는 올해 1월 7만1,778명에서 11월말 현재 인구는 7만1,213명으로 500여명 감소했다.

권혁호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문경시의 인구증가 시책이 인구 10만의 그날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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