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이고 사유 또한 부당"
법무부 "방어권 보장된 적법한 징계...대통령 권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기일에선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승부’인 데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 준하는 질문까지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 앞서 양측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부터 치열한 법리 대결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 변호사는 “일분 일초라도 빨리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도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심리 대상이 ‘징계 처분’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우선 신청인인 윤 총장 측이 먼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며 “(추 장관의) 징계권 행사는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을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걸 형해화하고,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법무부 측도 지지 않았다.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많이 보장했다”며 “적법 절차와 원칙이 지켜진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면서 “결국은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재반론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리고는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위법ㆍ부당한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쟁송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라는 인식을 희석시키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친 것이다.
게다가 기존 예상을 깨고 재판부가 징계 사유의 적절성을 묻는, 다시 말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법한 질문까지 양측에 던지면서 법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등과 관련한 심문도 이뤄진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날 한 차례 심문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24일 한 번 더 심리기일을 연 뒤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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