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타격과 실제 지원 시간차 너무 벌어져?
방역조치 피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정부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은 건 지난달인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지원 대상과 그 방법 등을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선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한 '지원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뉴얼 없다보니 피해 한참 뒤에야 지원 논의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차 지원금은 정부가 앞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정부의 영업제한ㆍ집합금지 조치 대상 업종 자영업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이 일부 보태지는 만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2차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달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 달부터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실화한 이후에야 지원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수도권 헬스장, 노래방 등은 11월 24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달 8일부터는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헬스장, 노래방 업주들이 1월 중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업에 차질을 빚은 지 한 달이 지난 뒤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놓고도 그 규모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문제도 생겼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수준을 지켜본 뒤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일관하면서 정치권의 입김이 더 커지고, 이에 따라 시기와 지원 규모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원금 지급 시기를 "설 이전"에서 "1월 중"으로 다급히 바꾸는 등, 지원 매뉴얼이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신속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이에 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방역을 목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도 최근 밝힌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3차 확산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팬데믹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나 규모 등을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조금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실무를 맡아온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른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고정비에 보탤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이자 유예, 전기료 유예 등의 패키지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미리 마련돼 있다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종의 ‘자동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재난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험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춘 만큼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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