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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눈물

입력
2020.12.22 18:00
수정
2020.12.22 18:4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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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워킹맘 10% 직장 떠나는 현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아이 돌봄 위한 선택
K방역에 취해 이들의 눈물 외면 말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15만6,000명의 워킹맘이 일자리를 떠났다. 12월 초 통계청 발표('2020년 상반기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여성 임금근로자 282만7,000명 중 5.5%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감소다. 이 중 7만명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5만6,000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등에서, 2만2,000명은 광·제조업에서 일하던 여성들이다. 피해가 가장 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워킹맘 10명 중 1명이 일터를 떠났다.

직업별로는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규모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직종은 전문직이다. 5만7,000명이 줄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 2만9,000명, 판매직 2만7,000명이 줄었다. 한 직종에서 고용감소 폭(비중)이 가장 컸던 것은 생산직이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은 15.7%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은 12.1%가 줄었다. 절대 수치로는 전문직이, 직종 내 상대적 비율로는 생산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8%, 고용률은 55.5%로 각각 1.6%포인트, 1.5%포인트 저하했다. 이러한 감소는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층에 집중되었고, 3분의 2가 30대 여성층에서 발생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미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의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많지만, 직종별로는 전문직부터 생산직까지 워킹맘들은 모두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의 여성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들이 직장을 떠난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과 함께 육아문제다. 워킹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문제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문을 닫은 것이다.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안전하게 지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진정 집은 안전한 곳일까? 집에 가면 24시간 내내 아이들을 돌보고 의식주를 챙기고 학습을 돕는 누군가가 있을까? 정부 관료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물었다면 돌아올 대답은 자명하다. 엄마들이 있지 않으냐고. 엄마들이 따뜻한 식탁을 차리고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우며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겠냐고.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 엄마들의 절반 이상은 집에 있지 않다. 미성년 자녀들과 사는 481만명 중 56.8%가 직업이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들 10명 중 약 6명은 ‘집에 없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냐고? 할 수만 있다면 워킹맘들은 근로조건을 낮춰서라도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휴가·휴직을 신청할 것이다. 함께 아이들을 돌보자고 배우자에게 요구할 것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가까운 인척들을 호출할 것이다. 그것도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퇴직이다. 일종의 자학적 적응이다.

어느 날 갑자기 공공 돌봄시스템이 멈춰 섰을 때, 아이들은 누가 돌보는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정부 관료의 담담한 발표가 워킹맘에게는 전혀 담담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지닌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공적 돌봄의 셧다운 상황에서 지쳐가는 노부모와 배우자를 격려하며 사적 돌봄을 지속해 간다.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아이들 곁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고용조정의 1순위로 지목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K방역은 워킹맘들의 눈물에 지탱해 왔다. 국가든 기업이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ㆍ전 한국여성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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