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형빈 측이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22일 오전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이하 A씨)은 그간 윤형빈 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최영기 변호사는 "윤형빈 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영기 변호사는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윤형빈은 윤소그룹을 통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형빈 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윤형빈 씨를 수차례 협박했다. 협박이 지속되자 윤형빈 씨는 이날 부산 남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며 "온라인 댓글을 포함해 모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작성·배포·유통·확산, 기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 이하 윤형빈 측 법률대리인의 '윤형빈씨에 대한 A씨의 협박 등에 대한 법적 조치 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윤형빈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입니다.
2.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이하 ‘A씨’라고 하겠습니다)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3. A씨는 그간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4. 또한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합니다(첨부문서 참조).
5.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6.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7.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8.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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