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 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수거할 경우 고품질 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톤 중 80%(24만톤)가 재활용되어 재활용률이 높으나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9,000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2,000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ㆍ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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