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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나 수사하는 광수대 반장 좀 엮어봐"…피의자-경찰관의 수상한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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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생, 나 수사하는 광수대 반장 좀 엮어봐"…피의자-경찰관의 수상한 유착

입력
2020.12.22 04:30
수정
2020.12.22 10: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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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대, 노원서 경위-피의자 간 통화 확보
피의자 "광수대 관련 조서 필요" 지침 내려
사건 관계자 행적 및 계좌 추적 상황 유출

경찰청. 김주성 기자

경찰청. 김주성 기자

일선 경찰서 현직 경찰 간부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유착해, 해당 피의자를 수사하는 광수대 경찰 간부를 수사선상에 올리자고 모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건 관련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청부수사' 의혹(관련기사☞ 정종선 수사과정 '경찰 간부·제보자 유착' 정황 포착)에 이어 또 다른 경찰관-피의자 유착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수대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평소 친분이 있던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나눈 대화의 통화 녹음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통화 녹음에는 A 경위와 B씨가 '광수대 소속 C 경위를 수사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C 경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수사하는 경찰관이다. 결국 피의자가 다른 경찰관을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수사로 위협하려고 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광수대는 6월부터 B씨와 서울시 축구협회 간부를 상대로 △협회 공금 유용 △초·중·고 축구부 감독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광수대는 지난달 16일 B씨의 측근 휴대폰에서 A 경위와 B씨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광수대에서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다.

지난달 12일 통화에서 A 경위와 B씨는 서로 '형님'(B씨) '동생'(A 경위)으로 부르고 있다. B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특정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종용하며 사실상 구체적 수사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B씨 = “어제 △△△ 갔지?”

▶A 경위 = “예, 아주,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B씨 = “저 XX새끼, (광수대 반장) OOO이 영장을 쳤어. 얘기 들었냐.”

▶A 경위 = “예. 형님”

▶B씨 = “OOO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중략)…네가 그 XX 불러다 수사적으로…(중략)…너네 쪽에서 OOO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 볼 수 없겠냐.”

▶A 경위 = “음”

▶B씨 = “그런 조서를 받아버리면, 정종선이 들어오라 할 수 있고, (광수대 반장까지) 줄 타고 들어가는 거”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A 경위는 B씨의 요구에 "형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B씨가 제보했던 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의 행적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발부 및 수사 상황 등을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A 경위의 말을 들은 B씨는 "영장 칠 때쯤 다시 한번 얘기 해 주고, 줄을 잘 타서 C 경위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을 맞춰보자"고 말했다.

이들의 통화 녹음에 나타난 정황에 따르면, △경찰관이 구체적 수사 상황을 빼내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수사 경찰관을 다른 수사로 엮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A 경위와 B씨는 10년 쯤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사실 관계를 묻는 한국일보의 질문에 A 경위는 "B씨는 제보자의 성격도 있어 통상적 수사 절차를 추측성으로 전한 것"이라며 "실제로 C 경위를 그럴(수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광수대에서 청부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서 했던 얘기"라며 "이후 C 경위에게는 충분히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유지 기자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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