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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투기세력?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규제지역’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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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민이 투기세력?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규제지역’ 산다

입력
2020.12.22 04:30
수정
2020.12.22 1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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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분석
조정대상지역 2016년 37곳→올해 111곳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36곳을 지정했다.사진은 18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뉴시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36곳을 지정했다.사진은 18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뉴시스

정부는 17일 전국 36곳을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부산 9곳ㆍ대구 7곳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 명단에 새롭게 올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 226곳의 절반 가량이 ‘규제 사정권’에 든 셈이다.

올 들어 부동산 규제지역이 집중적으로 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정대상지역에 살게 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란 지상과제 실현을 위해 최근까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과열을 다독이고자 지정하는 규제지역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어난 것이다. 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하면 인근 지역의 집값만 더 뛰고 또 다시 규제에 묶이는, ‘규제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3,632만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70.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부가 과열이라 판단하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이 됐는데도 광풍이 가라앉지 않을 땐 투기과열지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111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2016년 11월 기준) 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다. 또 문 정부 출범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 4개 광역자체단체에 국한됐으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체단체로 확대됐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광풍이 휩쓴 올해 급증했다. 지난 2월만해도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불과했으나, 6월 69곳으로 뛰고, 그로부터 반년도 안 돼 100곳이 훌쩍 넘었다.

규제지역이 계속 확대된 것은 ‘풍선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가 막히자 인근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그 결과 인근지역도 규제지역이 되는 식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17일 신규 규제지역 발표의 풍선효과도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추세다.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 반복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실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올랐는데 대출은 막히니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는 왜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을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로 전환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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